주거급여 자격 + 임차급여 계산기 (Housing Benefit Calculator)

📊 청년 정책 시뮬레이터

주거급여 자격 + 임차급여 계산기 (Housing Benefit Calculator)

가구원 수·지역·월세·소득 4가지만 입력하면 주거급여 자격 + 월 임차급여(최대 56만원) + 12개월 누적 + 자가가구 수선비(최대 1,241만원)를 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기준 1인 약 107만원·4인 약 278만원)인 가구에 임차급여 또는 자가급여를 지급하는 핵심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본 계산기는 가구원 수·거주 지역(1~4급지)·월세·가구 월소득 4가지만 입력하면 ① 매월 받는 임차급여(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기반, 최대 4인 서울 56만원) ② 12개월 누적 수령액 ③ 자가가구라면 노후도별 수선유지비(경보수 457만 / 중보수 849만 / 대보수 1,241만)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LH 매입임대와 중복 가능 여부, 재산·자동차 기준 등 자격 한계도 안내해 가족 전체 주거 안정성을 정확히 시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 임차/자가 비교 가구원 수·지역·월세·소득을 입력하면 주거급여 자격과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임대료 표 + 가구원별 비교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지역1인2인3인4인
📋 자격 체크 가구원 수·소득·월세를 입력하면 자격을 즉시 확인합니다.

사용법

  1. 가구원 수는 동일 세대 주민등록 기준. 세대주 + 배우자 + 자녀 등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모두 포함합니다.
  2. 거주 지역은 1=서울 / 2=경기·인천 / 3=광역시·세종 / 4=그 외 시·군. 급지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3. 월세는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임차급여 = min(실제 월세, 기준임대료). 자가가구라면 0을 입력하세요.
  4. 가구 월소득은 가구원 합산 월평균 급여. 중위소득 48% 이하(2026 기준)여야 자격 통과합니다.
  5. 3가지 카드를 비교하세요. 월 임차급여(매월 받는 금액) → 12개월 누적(1년치 합산) → 자가 수선비(자가가구 3~7년 주기 보수비)로 임차/자가 가구 모두 정확한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기본 자격은 ① 가구 소득(가구원 합산 월급여 + 사업소득) = 중위소득 48% 이하 ② 재산(부동산·금융재산 합산) = 일정 한도 이하 ③ 자동차 = 1대 이하·배기량 2,000cc 이하·차량가액 일정 한도 이하 —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1인 약 107만 / 2인 178만 / 3인 229만 / 4인 278만 / 5인 326만 / 6인 373만원.
임차급여는 무조건 월세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급여 = min(실제 월세,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예를 들어 서울(1급지)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56만원이라 월세 70만 거주 시에도 56만원만 지급, 14만원 본인 부담입니다. 본 계산기 결과 카드에 "초과분" 표시 — 기준임대료 ≤ 월세 = 한도 내 전액 / 기준임대료 < 월세 = 차액 본인 부담.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어디서 결정되나요?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8월 결정·12월 게재됩니다.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 / 4급지 그 외 시·군. 가구원수별로 인상되며 2026년 1급지 1인 36만 / 4인 56만 / 6인 67만원. 2급지(경기·인천)는 1급지 대비 약 75% 수준.
자가가구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가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 지급. 주택 노후도(점검 결과)에 따라 ① 경보수(3년 주기, 도배·장판 등) 최대 457만원 ② 중보수(5년 주기, 창호·단열) 최대 849만원 ③ 대보수(7년 주기, 지붕·구조) 최대 1,241만원. 본 계산기 "자가 수선비" 카드에서 3등급 비교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LH 매입임대와 중복 가능한가요?
주거급여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중복 불가(둘 중 유리한 하나만 선택). 일반적으로 주거급여 임차급여(최대 56만/월)가 청년월세(최대 20만/월·12개월 한정)보다 큽니다. 단 LH 매입임대·행복주택은 시세 보증금 + 시세 30~80% 임대료라서 주거급여와 별개 — 임대료 자체가 시세보다 낮으므로 임차급여 대상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

주거급여 — 임차/자가 모두 아우르는 주거 안전망

주거급여는 단순 "월세 보조"가 아니라 ①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까지 매월 임차급여 ② 자가가구는 노후도별 수선유지급여(3~7년 주기, 최대 1,241만원) — 임차/자가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주거 안전망입니다. 본 계산기로 본인 가구 자격 + 월/연 임차급여 + 자가 수선비를 정확히 파악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LH 매입임대 중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비교 후 최적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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