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시뮬레이터 (Housing Benefit Eligibility)
가구원·소득·거주지·거주형태만 입력하면 중위 47% 자격 판정 + 4급지별 임차료 한도 또는 자가 수선유지비를 즉시 비교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월 소득이 중위 47% 이하면 임차가구는 거주지 4급지(서울 1급 / 인천·광역시 2급 / 그 외 시·도 3급 / 농어촌 4급)별 월 한도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3년 1회 수선유지비(경보수 458만 / 중보수 849만 / 대보수 1,242만)를 받을 수 있는 국토교통부 주거 안전망입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가구원 수(1~5인+)·월 소득·거주지·거주형태만 입력하면 ① 임차 가구의 월 한도 + 12개월 누적 ②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비 등급 ③ 자격 외(소득 초과) 시 초과 금액을 한 화면에서 비교해 자격 여부와 정확한 지원금을 즉시 판정합니다.
중위소득 47% 자격 한도 + 임차료 한도 2026 기준 가구원·급지별 한도
| 가구원 | 중위 47% 월 | 1급지(서울) | 2급지(인천·광역) | 3급지(시·도) | 4급지(농어촌) |
|---|---|---|---|---|---|
| 1인 | 985,000원 | 35만 | 28만 | 23만 | 19만 |
| 2인 | 1,629,000원 | 39만 | 31만 | 25만 | 21만 |
| 3인 | 2,084,000원 | 47만 | 38만 | 30만 | 25만 |
| 4인 | 2,538,000원 | 54만 | 43만 | 35만 | 28만 |
| 5인+ | 2,975,000원+ | 62만 | 50만 | 40만 | 33만 |
|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 경보수 458만 (3년) / 중보수 849만 (5년) / 대보수 1,242만 (7년) | |||||
사용법
- 가구원 수는 본인 포함 동거 가족 (배우자·자녀·부모 등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 월 소득은 가구 합산 세전 (만원 단위). 중위소득 47% 이하 자격.
- 거주 지역은 4급지 분류 — 서울(1급) / 인천·광역시·세종(2급) / 그 외 시·도(3급) / 농어촌(4급).
- 거주 형태는 임차(월세·전세) 또는 자가. 자가는 3년 1회 수선유지비.
- 3개 카드를 클릭해 임차·자가·자격외 시나리오를 비교하세요. 자격 충족 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주거급여 자격 소득 한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임차료 한도는 실제 임차료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가 가구 수선유지비는 어떻게 받나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주거급여와 다른 정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 자가·임차 모두 보장하는 주거 안전망
주거급여는 "임차료 한 달 못 내는" 위기 가구를 보장하면서도 자가 가구의 노후 주택 보수까지 지원하는 통합 주거 안전망입니다. 본 시뮬레이터로 ① 본 가구 자격 충족 여부 ② 거주지 급지별 정확한 지원금 ③ 임차 vs 자가 둘 중 어느 게 본 가구에 맞는지를 미리 확인하면, 막연한 신청이 아니라 "우리 가구 ○○만원 지원 / 1년 누적 ○○○만원 절감" 같은 구체적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후 30~60일 심사를 거쳐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06실무에서 가장 많이 헤매는 3가지 관문
주거급여 신청은 서류만 갖추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득 산정·임대차 계약 조건·실거주 확인 단계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됩니다. 복지로 시뮬레이터 결과가 "대상"이었는데 실제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대부분 아래 세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님이 직접 신청하시기 전에 이 부분만 먼저 점검해 두시면 불필요한 재신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을 빠뜨리는 실수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많은 분이 월급만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자동차·전월세 보증금·예·적금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환산율(월 4.17%~6.26%)에 따라 소득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이 있으면 기본재산액(서울 기준 9,900만 원)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월 4.17%를 곱해 소득으로 잡힙니다. 시뮬레이터에 보증금을 입력하지 않거나 차량 가액을 누락하면, 결과가 "수급 가능"으로 나와도 실제 심사에서 기준 중위소득 48%(2026년 4인 가구 약 298만 원)를 초과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산 항목 전체를 빠짐없이 입력하셔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서 명의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주거급여는 수급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필수입니다. 부모 명의 계약서로 자녀가 거주하거나, 전대차(재임대) 형태로 살고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2030세대 1인 가구 중 지인 명의로 계약한 뒤 실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태로 신청하면 서류 보완 요청 → 기한 내 미제출 → 자동 반려 순서를 밟게 됩니다. 계약서 명의 변경이 어려우면,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 동의서와 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하는 방법이 있으니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급여' 조건을 임차급여와 혼동
자가 소유 가구는 월세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경보수 457만 원·중보수 849만 원·대보수 1,241만 원, 3~7년 주기)를 받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자가"를 선택했는데 매월 급여가 나온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상태를 현장 조사한 뒤 보수 등급을 판정하며, 판정 결과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가 가구라면 시뮬레이터 결과보다 LH 콜센터(1600-1004)에서 현장 조사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07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 유형별 5축 비교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월세·전세 거주자)와 수선유지급여(자가 소유자)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같은 "주거급여"라는 이름이지만 지급 방식·금액·신청 후 절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님의 주거 형태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 비교 항목 | 임차급여 (월세·전세) | 수선유지급여 (자가) |
|---|---|---|
| 지급 금액 |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 임차료(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약 34.1만 원/월) | 경보수 457만 원 / 중보수 849만 원 / 대보수 1,241만 원 (일시금) |
| 지급 주기 | 매월 20일 정기 입금 | 경보수 3년·중보수 5년·대보수 7년 주기 1회 |
| 심사 소요 시간 | 신청 후 약 30일 내 결정, 익월부터 지급 | 신청 → LH 현장 조사(1~3개월) → 보수 등급 판정 → 시공, 총 3~6개월 |
| 주요 리스크 | 기준임대료 초과분은 자부담, 보증금 환산 시 소득인정액 상승 가능 | 현장 조사 결과 "양호" 판정 시 수선 대상 제외, 보수 범위 제한적 |
| 유리한 경우 | 실제 월세 부담이 크고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1~2인 가구 | 건축 15년 이상 노후 주택 소유, 단열·지붕·배관 등 구조적 보수 필요 시 |
결론적으로, 월 고정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면 임차급여가 즉효성이 높고, 노후 자가 주택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려면 수선유지급여가 적합합니다. 임계치를 하나 짚어 드리면, 보증금이 높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에 근접하는 가구는 임차급여 수급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전환"을 검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가 가구 중 건축 연한이 15년 미만이면 현장 조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 수선유지급여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08공식 안내가 알려주지 않는 실무 포인트 3가지
복지로·주민센터 안내문은 제도의 큰 틀을 설명하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격차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공식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지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 시뮬레이터 결과 ≠ 확정 수급 자격
복지로 주거급여 시뮬레이터는 님이 입력한 값만으로 예비 판정을 해 줄 뿐, 실제 심사에서는 건강보험료·국세청 소득자료·차량 등록 원부 등을 조회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합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수급 가능"이 나왔더라도, 금융재산 조회 결과 예·적금이 추가로 잡히면 소득환산액이 올라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시뮬레이터는 "가능성 확인 도구"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초기 상담에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조회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과 실제 월세의 차이
임차급여는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약 34.1만 원인데, 실제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차액 약 15.9만 원은 온전히 본인 부담입니다. 반대로 월세가 25만 원이면 25만 원만 지급되지, 남은 9.1만 원이 현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 환산율(연 4%)을 월세에 합산한 "환산 월임차료"로 계산하므로,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10만 원이면 환산 월임차료가 약 20만 원으로 잡힙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왜 내 월세보다 적게 나오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 수급 중 주소 이전·계약 갱신 시 미신고 → 환수
주거급여를 받는 중에 이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 변동 사항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기존 기준임대료 기준으로 과다 지급된 금액이 발생하고, 사후 점검에서 적발되면 환수 처분을 받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전하면 기준임대료 급지가 바뀌어 지급액 자체가 달라지는데, 신고 없이 기존 금액을 계속 수령하면 수개월치가 한꺼번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갱신 계약서를 제출해야 수급이 유지됩니다.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계약 만료 시점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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