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고용노동부 기준, 2026년 시급은 10,320원이고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로 주휴수당 포함 월급과 위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숲 (TrendSoop) - 공식 자료가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 최저임금 관련 공식 안내(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자주 빠지는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주휴수당 이중 계산 오류 - 월 209시간에 이미 주휴가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더하면 과다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 산입범위 변경 미반영 -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산입인데, 이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위반 판단이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안내)
- 수습 감액 요건 오해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단순노무직 제외 조건을 모르면 감액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01. 최저임금 계산기 기준, 시급과 월급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입니다.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됐습니다. 17년 만의 노사 합의 결과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02.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막상 최저임금 계산을 하려면 이 숫자가 헷갈리실 겁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의 핵심은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합니다. 합계 48시간에 4.345주를 곱합니다.
(40 + 8) × 4.345 ≒ 209시간입니다. 이것이 최저임금 계산표의 기본 공식입니다.
Q.주휴수당은 별도로 더 받는 건가요?
| 주 근로시간 | 월 환산시간 | 월 최저임금 |
|---|---|---|
| 15시간 | 약 78시간 | 약 804,960원 |
| 20시간 | 약 104시간 | 약 1,073,280원 |
| 30시간 | 약 156시간 | 약 1,609,920원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03.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 사용법
한 번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Q.계산기에 상여금도 넣어야 하나요?
04. 산입범위와 실수령, 공식 안내가 빠뜨리는 것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가장 복잡한 영역입니다.
정기상여금이 기본급을 '보충'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매월 정기상여금을 합산하면 적법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전액 산입이므로 임금명세서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수습 감액, 아무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3개월간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직은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공제 후 최저임금 계산기 실수령액은 이보다 낮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후 급여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05. 최저임금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과태료가 아닙니다.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지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heck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이상 기재 여부
- check사업장 내 최저임금 안내문 게시 여부
- check산입범위 항목(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 check수습 감액 적용 시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검색되는 질문 - 최저임금 관련 검색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임금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가요?"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답하면,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주휴 8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환산액 2,156,880원이 곧 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 계산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209시간 산정 시 주휴 8시간(주당)이 이미 반영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추가 계산하면 이중 산정이 되므로 주의하세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3개월 이내라면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직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액 적용 여부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실수령액과 세전 금액이 왜 다른가요?
최저임금 월 2,156,88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건가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 대상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상여금 합산 시 적법할 수 있습니다. 단, 비정기적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계산 고용노동부 기준, 시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로 주휴수당·상여금 포함 월급과 위반 여부 확인 가능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고지 미이행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