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기준 고용노동부: 제외 대상·감액 조건

2026년 최저임금 적용 기준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시기, 적용 제외 대상, 수습 감액 조건을 모두 정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적용 기준 고용노동부 인포그래픽
2026년 최저임금 적용 기준 고용노동부 인포그래픽
G이 글의 핵심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적용 제외 대상은 동거 친족 사업·가사 사용인·선원법 적용 선원
수습 근로자 10% 감액 가능하나, 단순노무직은 100% 지급 의무

트렌드숲 (TrendSoop) - 공식 자료가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 최저임금 관련 공식 안내(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가 자주 누락하는 실무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수습 감액 시 직종 분류 오류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직)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감액 적용하는 사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지적 사항)
  •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 시점 혼동 - 2024년 이후 전액 산입으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FAQ)
  • 적용제외 인가 미신청 -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 인가 절차를 모르고 임의 감액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01. 최저임금 적용시기와 적용 대상

최저임금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전년도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월 209시간(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업종·규모와 관계없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합니다. 고용노동부 관할 사업장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info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없습니다

과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던 때가 있었으나, 현재는 전 업종 단일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필수 기재 항목

02.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겁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법으로 정해진 경우만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check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check가사 사용인 (가정 내 가사 도우미)
  • check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이 외에 정신·신체 장애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가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라 하더라도 인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합니다.

Q.1인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꼭 지켜야 하나요?

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사장님 혼자 일하는 경우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준: 적용시기부터 제외 인가까지

03. 수습 근로자 감액, 단순노무직은 왜 다를까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불가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청소원, 배달원, 주방보조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일반 근로자 vs 수습 감액 시간급 비교 차트
2026년 최저임금 일반 근로자 vs 수습 감액 시간급 비교 차트
구분일반 수습단순노무 수습
감액 가능 여부10% 감액 가능감액 불가 (100%)
적용 조건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계약 기간 무관
2026년 시간급9,288원10,320원

최저임금 적용률이란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영향을 받는 비율을 뜻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04. 공식 안내가 빠뜨리는 산입범위 실무 포인트

한 번만 세팅하면 끝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산입범위 기준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매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단계적 확대가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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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지급은 산입 불가

식비를 현금이 아닌 구내식당·식권으로 제공하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통화 지급분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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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별도

소정근로시간 외 수당(연장·야간·휴일)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위주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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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산입 착각

연차미사용수당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계산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의2를 확인하면 정확한 산입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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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위반 시 처벌과 근로자 신고 절차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는 행위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tep-by-Step
01

임금 명세서 확인

시간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02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50)로 신고합니다.

03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04

시정 명령 또는 사법 처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불이행 시 형사처벌로 진행됩니다.

Q.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이 계약도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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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검색되는 질문 - 최저임금 관련 검색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우리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꼭 지켜야 하나요?"입니다. 공식 자료를 종합하면,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가사 사용인·선원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예외 없이 적용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이 법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이 외에 정신·신체 장애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적용제외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적용 기준에 포함되나요?

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계약직·시간제·일용직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며, 1시간만 일해도 시간급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면 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률 뜻이 무엇인가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뜻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트렌드숲 (TrendSoop) 정리
  • 2026년 최저임금 적용 기준은 시간급 10,320원이며,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동거 친족 사업·가사 사용인·선원이며, 적용제외 인가는 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정책·세율·금액은 발행 시점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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