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트렌드숲 (TrendSoop) - 공식 자료가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공식 안내(국토교통부·정부24)에서 빠지기 쉬운 실무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0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계약이 대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유효합니다.
전세와 월세 모두 해당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요약)
신고 제외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금액이 변경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0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온라인 절차 4단계
많이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온라인 신고가 가장 간편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정부24 또는 RTMS 사이트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진행해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주택 소재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 체결일을 입력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및 확정일자 확인
제출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신고 필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세요.
- check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check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 check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check주택 소재지 정확한 주소
주민센터 방문 신고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세요.
03. 기한 넘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거짓 신고도 동일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 초기 과태료 유예기간을 운영했습니다. 2026년 현재 유예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 등록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처리하지 않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해도 임대차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30일 기산점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30일을 계산하세요.
Q.30일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나요?
04. 갱신·묵시적 갱신 시 신고 기준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갱신 계약도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은 별도 계약 행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후 금액을 변경했다면, 변경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 의무 | 비고 |
|---|---|---|
| 신규 계약 | 필수 |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합의 갱신 | 필수 | 갱신 청구권 행사 포함 |
| 묵시적 갱신 | 불필요 | 금액 변경 시에는 필요 |
|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 | 불필요 | 종료 통보만으로 충분 |
Q.묵시적 갱신됐는데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검색되는 질문 -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검색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입니다. 공식 자료를 종합하면,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와 임대차 계약 신고(계약 내용 등록)는 완전히 별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맞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은 임대차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활용하세요.
임대차 계약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은 온라인 신고 완료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자체는 계약 당사자 간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별도 발급 절차가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30일 이내 온라인 가능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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