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월세 지원 상한액입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69,000원,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트렌드숲 (TrendSoop) - 공식 자료가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 주거급여 관련 공식 안내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기준임대료 ≠ 실수령액 -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 구두 계약은 임차급여 신청 불가 -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LH 심사 기준)
- 보증금만 있는 전세도 지원 대상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마이홈포털 안내)
01.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겁니다. 기준임대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월세의 상한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급지(지역)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한다." -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 (법제처)
쉽게 말해, 내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받습니다. 초과하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급지 구분 기준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02.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급지별·가구원수별 금액표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금액입니다. 전년 대비 4.7~11.0%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세종(3급지) | 그 외(4급지)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합니다. 8~9인은 6인 기준의 110%, 10~11인은 120%를 적용합니다.
Q.서울에서 4인 가구인데 월세가 60만원이에요. 얼마 받나요?
03.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선정 조건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순 월급만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모·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04. 실제 임차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준임대료가 곧 실수령액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 - 자기부담분이 실수령액입니다.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비교
둘 중 적은 금액이 지원 기준이 됩니다.
자기부담분 산정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최종 임차급여 결정
지원 기준에서 자기부담분을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Q.생계급여 수급자인데,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05.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할 실무 포인트
한 번만 세팅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아래 3가지 주의사항을 모르면 신청 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필수
구두 계약이나 무상 거주는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주소 불일치 주의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자가가구는 임차급여 대상 아님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입니다. 경보수 최대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한도입니다.
- check임대차 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 check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동의서
- check통장사본 + 신분증
- check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검색되는 질문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관련 검색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기준임대료가 실제 월세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마이홈포털 안내를 종합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반대로 실제 월세가 더 낮으면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서울 1인 가구 월 369,000원, 4인 가구 월 571,000원이 상한입니다. 경기·인천 1인 가구는 300,000원, 광역시·세종은 247,000원, 그 외 지역은 212,000원입니다.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1,230,834원,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보증금만 있는 전세가구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보증금에 환산율을 적용해 월 임차료로 변환한 뒤 기준임대료와 비교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월세 지원 상한액입니다
- 2026년 서울 1인 가구 월 369,000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대상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임대차 계약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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