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1일 68,100원 신청법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휴업수당의 2/3, 1일 최대 6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제도 개념 인포그래픽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제도 개념 인포그래픽
G이 글의 핵심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최대 2/3를 사업주에게 환급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1일 상한 68,1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숲 (TrendSoop) - 공식 자료가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공식 안내가 자주 누락하는 실무 함정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사후 제출 불인정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조치 시작 '후'에 제출하면 지원금 전액이 불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매출감소 기준 시점 착각 -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년 월평균' 대비 15% 감소가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며, 전년 동기 비교는 반려 대상이 아닌 정당한 기준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휴업수당 산정 오류 - 기본급이 아닌 반드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잘못 계산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01.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 제도의 뜻과 목적

경기 악화로 인력을 줄여야 할 때,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택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보전합니다.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겁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받는 돈입니다.

"경기 변동·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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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 어떤 기업이 받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업종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매출액·생산량이 직전 분기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재고량 50% 이상 증가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요건이 완화됩니다.

  • check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check매출·생산량 15% 이상 감소 (직전 분기 대비)
  • check고용유지조치계획서 사전 제출 완료
  • check조치 기간 중 대상 근로자 해고 금지
info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이하, 그 외 100인 이하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대규모기업보다 지원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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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휴업 vs 휴직 — 지원 금액 비교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휴업휴직은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휴업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휴직은 연속 1개월 이상 완전히 쉬는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휴직 비교 인포그래픽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휴직 비교 인포그래픽
구분휴업휴직
비용 (사업주 부담)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별도 휴직수당 지급
기간연간 180일 한도연속 1개월 이상, 연간 180일
지원율우선지원 2/3 · 대규모 1/2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유리한 경우일시적 주문·매출 감소장기 경영 악화·구조조정
주의사항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필요기간 중 근무 시 부정수급

두 유형 모두 1일 상한액 68,100원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사업주의 수당 산정 기준입니다.

Q.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실제로 얼마 돌려받나요?

예를 들어 일급 10만원 근로자에게 7만원(70%)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2/3인 약 46,700원을 환급받습니다. 단, 상한은 68,1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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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청 절차 4단계 — 고용24 온라인 접수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Step-by-Step
0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휴업·휴직 시작 에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사후 제출은 전액 불인정됩니다.

02

고용유지조치 시행

계획서 내용대로 휴업·휴직을 실시합니다. 기간 중 대상 근로자를 해고하면 지원이 취소됩니다.

0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

조치 종료 후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임금대장·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04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통 14일~3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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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는 반드시 '사전' 제출하세요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뒤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금 전액이 불인정됩니다. 경영 악화 조짐이 보이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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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부정수급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은 생각보다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지원금 전액 반환은 기본입니다. 최대 5배 추가 징수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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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3대 제재

① 지원금 전액 반환 ②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 징수 ③ 사기죄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휴직 중 근무 확인 시 전액 환수가 인정되었습니다.

Q.휴직 기간에 잠깐 출근시켜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연속 1개월 이상 완전 휴직이 요건입니다. 일부라도 근무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많은 적발 사유는 계획서와 실제 운영의 불일치입니다. 출근부·임금대장을 정확히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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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검색되는 질문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검색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우리 회사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공식 자료를 종합하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면서 매출·생산량이 직전 분기 대비 15% 이상 감소했다면 업종·규모 무관하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조치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하므로, 경영 악화 징후가 보이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신청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유지'가 전제인 제도입니다. 다만 조치 종료 후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15% 기준은 어느 시점과 비교하나요?

직전 분기 대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2분기에 신청한다면 1분기 매출과 비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14일에서 30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트렌드숲 (TrendSoop) 정리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휴업수당의 2/3, 1일 최대 68,100원까지 연간 180일 지원됩니다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되, 계획서는 반드시 조치 시작 전에 제출하세요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등)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정책·세율·금액은 발행 시점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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