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국토교통부, 과태료 안 물려면 이렇게 하세요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절차 흐름도 인포그래픽
전월세 신고제 절차 흐름도 인포그래픽
G이 글의 핵심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의무
온라인(RTMS)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간편 신고 가능
전월세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트렌드숲 (TrendSoop) - 공식 자료가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 전월세 신고제 관련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서 자주 빠지는 실무 주의사항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갱신 계약도 금액 변동 시 재신고 필수 - 기존 계약 갱신이라도 보증금·월세가 바뀌면 다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임대인 비협조 시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거부하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기재해 단독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는 신규 신고분만 해당 - 2021년 6월 1일 이전 기존 계약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01. 전월세 신고제, 한마디로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의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보증금, 차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핵심은 30일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등기소를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02.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겁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만 해당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 기준 요약 인포그래픽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 기준 요약 인포그래픽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이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주거용 건물만 적용됩니다.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info

갱신 계약도 대상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내용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check보증금 6,000만원 초과 계약
  • check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check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
  • check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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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월세 신고 절차 4단계

한 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장 빠릅니다.

Step-by-Step
01

임대차 계약서 확인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하세요.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가 필요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이면 중개업소 정보도 함께 확인하세요.

02

신고 채널 선택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오프라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03

신고서 작성·제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이 위임장을 작성하면 다른 한쪽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비협조 시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04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전월세 신고가 수리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종전처럼 등기소 방문이나 수수료(600원)가 필요 없습니다. 수리 결과는 RTM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임대인이 신고에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떡하나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 인적사항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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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증금·월차임 규모에 따라 4만원~100만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거짓 신고는 즉시 100만원입니다. 금액을 축소하거나 허위 기재하면 해당됩니다.

지연 신고 시에는 기간에 따라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warning

과태료보다 중요한 문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 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Q.계도기간이라서 과태료 안 내도 된다던데, 지금도 그런가요?

계도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적용 여부는 국토교통부 공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가 실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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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검색되는 질문 - 전월세 신고제 관련 검색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진짜 과태료를 내나요?"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공식 입장을 종합하면, 계도기간 종료 후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가 실제 부과됩니다. 다만 지연 기간에 따라 감경이 가능하므로 늦었더라도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쪽이 위임장을 작성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이하 계약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차임도 30만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이 대상입니다.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계속 거주 중이라면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금액이 바뀌면 그 시점부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 비용이 따로 드나요?

전월세 신고가 수리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종전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건당 600원이 들었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통하면 무료입니다.

트렌드숲 (TrendSoop) 정리
  • 전월세 신고제 국토교통부 기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의무 신고
  • 온라인(RTMS)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늦었더라도 빠른 신고로 감경 가능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정책·세율·금액은 발행 시점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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